[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다음달부터 무·저해지보험의 판매가 중단되는 가운데 ‘막차’ 탑승을 권유하는 절판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다.

무·저해지보험은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는 대신 표준형 보험상품보다 보험료가 10~40% 가량 저렴한 상품으로 암보험 등 건강보험과 어린이보험, 종신보험, 치매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주로 적용해 판매되고 있다.

   
▲ 다음달부터 무·저해지보험의 판매가 중단되는 가운데 ‘막차’ 탑승을 권유하는 절판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무·저해지보험에 대한 ‘해지율 산출·검증 모범규준’이 시행된다. 이 규준에는 보험사가 50% 환급형 저해지 상품의 판매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무·저해지보험을 계속 판매할 경우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사들은 예정해지율을 반영해 보험료를 책정하는데 예정해지율보다 실제해지율이 낮을 경우 낮게 책정된 보험료가 보험사의 장기전건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대로 실제해지율보다 예정해지율을 낮게 설정할 경우 보험료가 비싸게 책정될 수 있다.

또 해당 상품은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의 환급률이 표준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표준형 보험보다 높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예를 들어 연금보험의 경우 20년 납입 후 환급률이 121.4%라면 무해지 종신보험은 환급률이 134.1%라는 점을 강조하는 방식의 영업이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각 보험사마다 해지율 산출기준이 다르고 보험 만기 시 현금 흐름에 대한 예측이 부실한데다 납입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어 보험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저해지보험 판매 중단이 예고되면서 영업현장에서는 판매 중단 전 가입을 서두를 것을 권유하는 절판마케팅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설계사는 “설계사들이 상품 개정에 대해 안내하면 그 전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절판마케팅에 따라 설계사의 실적이 크게 늘어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만 과도한 절판마케팅으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거나 분쟁·민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장 가입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식의 홍보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는 만큼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급하게 가입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보험에 가입하면서 해지를 염두에 두고 가입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저렴한 보험료로 표준형 상품과 같은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인기가 많았는데 그런 상품이 사라지면서 소비자의 선택권도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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