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연동특약(마일리지 특약) 가입이 계약자의 선택가입에서 자동가입으로 변경된다.
금융감독원은 추가적 보험료 부담없이 주행거리를 준수하면 만기 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다수의 계약자가 미가입했다며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을 변경‧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통해 약 2541억원의 추가적인 보험료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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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미디어펜 |
손해보험사는 자동차보험(주계약)에 부가해 운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마일리지 특약’을 판매하고 있다. 보험사마다 할인구간 및 할인율이 상이하지만 보통 1년간 1만5000km 이하 운행 시 주행거리 구간별로 최대 45%~최저 2%까지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2020년 중 마일리지 특약 가입률은 68% 수준에 불과했으며,특약 가입자 중 약 69%(810만명)가 자동차보험 만기 후 평균 10만7000원의 보험료를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는 주행거리에 따라 만기 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안내 부족 등의 사유로 계약자들 다수(548만명, 전체 가입자의 32%)가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또 회사를 변경해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경우 기존 보험사에는 정산을 위해, 새로운 보험사에는 특약 가입을 위해 동일한 주행거리사진을 각각 제공(총 2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모든 계약자에게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환급 혜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계약 갱신 시 주행거리사진 중복제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마일리지 특약 가입 자동가입 방식이 도입된다. 특약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미가입을 선택하면 된다.
따라서 모든 계약자는 보험료 추가 부담없이 주행거리를 준수하는 경우 보험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특약 가입 시 주행거리사진 제출기한도 확대된다. 현재 다수의 보험사는 약관규정으로 가입 시 주행거리사진 제출기한을 책임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해당 기한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어 제출기한을 최소 15일 이상으로 현행보다 2배 이상 대폭 확대했다.
또 계약자가 보험료 환급을 위해 기존 보험사에 주행거리사진을 제출했다면 회사를 옮겨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 새로운 보험사에는 주행거리사진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된다.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에 주행거리 정보 집적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보험사가 청약단계에서 보험개발원에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해 계약자의 주행거리를 자동 확인‧반영하도록 했다.
오는 7월부터는 기존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가 만기 시 정산처리를 하지 않고(주행거리 사진 미제출), 보험사를 변경해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새로운 보험사에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한 경우기존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의 주행거리 정보를 직접 확인해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계약자는 4월1일부터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변경된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책임개시일이 4월1일 이후이나 이전에 미리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변경된 약관이 적용된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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