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진의 기자]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65)씨가 1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서울지방법원 전경. 기사와 사진은 무관함./사진=미디어펜


2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허정훈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전남 고흥군의 자택에서 아내 B(6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17년의 징역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다. 이를 침해한 행위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고"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술을 그만 마시라는 취지로 잔소리를 해 화가 났다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는 결코 살인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며 "불과 6개월 전에 동일한 피해자를 과도로 수회 찔러 상해를 입혀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전남 고흥군의 자택에서 아내 B(6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음주운전에 걸리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술을 마시고 다니냐'는 B씨의 질책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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