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공기관도 귀어·귀촌 활성화 등, 공익적인 목적의 양식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의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 28일부터 오는 5월 9일까지 입법 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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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두리 양식장/사진=해양수산부 제공 |
해수부는 우선 '공공 양식장' 개념을 새로 도입,해 공공기관도 귀어·귀촌 활성화와 어업인 후계자 양성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할 경우, 해수부로부터 양식 면허를 발급받거나 개인·공동체가 소유한 양식장을 임차해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 양식업 면허'를 신설했다.
또 현재는 어촌계원 중심 어업법인에만 양식 면허를 임대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어촌계원뿐 아니라 귀어인 등이 참여하는 어업법인에도 양식장과 양식 면허를 빌려줄 수 있도록 했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귀어인이 보다 쉽게 양식 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촌 인구 유입을 위한 기술 교육과 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내용은 해수부 누리집 '법령 바다'에서 확인하면 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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