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13만명의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입출국이 어려워, 농어촌과 중소기업에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어서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4월 13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체류·취업 활동 기간이 끝나는 근로자의 체류·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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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진=연합뉴스 |
이전에 연장 조처를 적용받은 적 없는 근로자는 취업 활동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을, 이미 1년 연장된 근로자는 4월 13일부터 6월 30일 사이 취업 활동 기간이 끝나는 근로자에만 50일 각각 더 늘려준다.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적으로 이뤄진다.
다만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이에 맞춘 고용허가 기간 연장을 고용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고, 근로자가 방문취업(H-2) 비자를 받은 동포이면 사업주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근로개시신고는 근로자가 해도 된다.
정부는 최대 13만 20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이번 연장 조처를 적용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과 농어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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