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연 1.5%금리로 업체 당 10억 지원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산물도매유통의 환경변화에 맞춰, 300억 원 규모의 ‘농산물 온라인 거래 활성화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본사 사옥./사진=aT


‘농산물 온라인 거래 활성화 자금’은 올해 신규 추진하는 정책자금으로, 지원대상은 농협경제지주가 운영하는 온라인농산물거래소나 도매시장법인이 운영하는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해 경매, 입찰, 정가·수의매매에 참여하는 중도매(법)인 및 매매참가인이다.

지원기간은 1년이며 융자금리는 연 1.5% 고정금리로, 올해 온라인거래 계획 금액에 따라 업체 당 10억 원 한도까지 제공한다.

융자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T 홈페이지와 정책자금종합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현재 우편·방문·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300억 원 한도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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