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 제도'의 기준 완화 시한을 오는 6월까지 3개월 연장한다.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위기 도민 지원을 위해 3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 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이를 3개월 연장키로 했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완화된 기준은 소득의 경우 중위소득 90% 이하→100%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512만원), 재산은 시 지역 3억 1000만원→3억 9500만원·군 지역 1억 9400만원→2억 6600만원, 금융재산은 1000만원→1768만원(4인 기준) 등이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 상실 가구', '25% 이상 소득 감소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긴급복지 지원 위기가구 기준에 해당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생계비 130만원과 500만원 이내 의료비 등을 지원받는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기도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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