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29일 올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지난해 대비 최대 2.8%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전년도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율이 결정되는데, 지난 2019년까지는 재해가 지속돼 보험료율을 계속해서 올릴 수밖에 없었지만, 2020년과 지난해에는 손해율이 각각 56%, 44%로 안정화되면서 올해 보험료율 인하가 가능하게 됐다.

보험료율 인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지원액은 상향됐다. 

   
▲ 가두리 양식장/사진=해양수산부 제공


가입금액이 1억원인 전남 완도 넙치 양식 어가의 경우, 지난해에는 37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지만, 올해는 23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또 고수온 특약 상품에 가입한 어가에 대한 특약보험료의 정부 지원 비율도 1년간 50%에서 60%로 높아진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수익자 부담원칙을 강화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사고 계속 가입자에 대한 할인율도 최대 5%에서 최대 10%로 상향 조정됐다.

그러면서 표준사육 기준을 준수하는 어가에 대한 보험료 추가 할인(5%), 산소공급장치 구비 어가에 대한 고수온특약보험료 추가 할인(5%) 제도도 이번에 새로 생겼다.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어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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