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부실시공 근절 방안 발표…건설업계 "가혹하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국토교통부가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드러내면서 HDC현대산업개발이 등록말소 위기에 처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대형 인명피해 사고를 낸 건설사를 퇴출시키는 ‘원·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면서 건설업계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안전 강화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은 처벌 위주의 정책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에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 처벌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법령 검토, 의견 청취, 청문회 절차 등을 통해 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도 발표했다.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시공 품질 관리 강화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한 시공사 견제 강화와 △부실시공에 무관용 원칙 대응의 3대 분야 19개 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불법 하도급과 관계없이 부실시공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하거나 5년간 부실시공 2회 적발 시 등록말소한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최대 3배 이내로 확대하며, 공적지원과 공공공사 참여를 제한한다.

또 지자체에 위임한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한 처분 권한을 국토부로 환원한다. 직권 처분 대상은 △사망자 3명 이상 △부상자 10명 이상 △붕괴 또는 전도로 재시공 필요 등의 사고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이어 국토부의 강력한 처벌 조치가 발표되면서 건설업계에서는 산업 위축에 대한 우려스러운 반응이 나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안전이 최우선이고 부실시공 근절 방안의 취지에는 당연히 공감하지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무수한 노력에도 한순간의 실수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처벌은 있어야겠지만, CEO가 구속되고 회사까지 문을 닫게 되는 것은 가혹하다”고 말했다.

강력한 처벌보다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 안전 점검·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처벌 위주의 정책보다는 현장 감독관 증원 및 현장 감독 강화로 현장 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원청업체의 하도급업체 종사자 통제권을 강화하는 조치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원칙에 충실한 공사수행을 유도하고 정착시키려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도 나왔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와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평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제시된 것은 건설업계의 관행에 변화를 가져올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시도다”며 “무리한 저가 수주나 지나친 수익성 추구에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부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간 정착된 업계의 관행을 바로 세우겠다는 정책당국의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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