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이하 직불제) 지급대상 어가를 확정, 733어가에 총 232억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직불제는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총 538어가에 192억원을 지급했다.
금년에는 '친환경 인증 직불금'과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금'으로 나눠, 각각 415어가와 318어가에 총 232억원을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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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자료=해양수산부 제공 |
친환경 인증 직불금은 친환경 인증을 받고 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양식 어가에게 정해진 지급 단가를 적용, 친환경 인증을 유지한 기간에 따라 12월경 지급한다.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금은 생사료 대신 수산자원 보호 효과가 높고 사료 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넙치류, 볼락류, 돔류 양식 어가에 대해 사료 한 포대 당 5420~1만 390원을 4월부터 매달 제공하며, 올해는 1월 배합사료 사용분부터 준다.
해수부는 오는 7월 경 사업 추진 상황을 감안, 직불제 대상 어가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직불금 지원을 원하는 어업인들은 가까운 시·군·구 수산 관련 부서를 방문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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