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0일 ㈜SK하이닉스가 ㈜키파운드리를 인수하는 건에 대해 반도체 성숙제품 파운드리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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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하이닉스 청주 캠퍼스 정문./사진=SK하이닉스 |
공정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유)매그너스반도체로부터 키파운드리의 주식 100%를 약 5758억 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SK하이닉스의 자회사인 ㈜SK하이닉스시스템IC와 키파운드리는 8인치 웨이퍼 팹(fab) 운영기업으로 전세계 팹리스 등에 90 나노미터 이상의 성숙제품 파운드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K하이닉스시스템IC는 CMOS(채널이 다른 모스 직접회로를 짜맞춰 구성한 칩) 이미지 센서, 전력반도체(Power IC), 디스플레이구동칩(DDI) 등이 주력 서비스 분야이고, 키파운드리는 디스플레이구동칩, 혼합신호(Mixed Signal), 비휘발성 메모리(eNVM) 등이 주력 서비스 분야이다.
공정위는 당사회사의 중첩 사업영역인 ‘전세계 성숙제품 파운드리 시장’을 관련시장으로 획정하고 수평결합 측면을 중점 검토한 결과, 관련시장에서 당사회사의 합계 점유율이 5% 대에 불과해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세계 파운드리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1% 대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숙제품 파운드리 시장에는 TSMC(대만), UMC(대만), Global Foundry(미국) 등 대체 경쟁사업자가 충분히 존재하므로 당사회사가 단독의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당사회사 간 수직결합 측면을 살펴보더라도 경쟁제한성은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SK하이닉스는 결합 전 컨트롤러 등 첨단·주류제품의 생산은 TSMC 등 제3의 업체에 위탁하고, CMOS 이미지 센서 등 성숙 제품의 생산은 자회사인 SK하이닉스시스템IC에게 대부분을 위탁해 왔다.
그러나 키파운드리는 12인치 웨이퍼 팹과 첨단 제품 공정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본건 결합 후 SK하이닉스가 키파운드리에게 첨단제품 등의 생산을 위탁해 경쟁자를 배제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화 속도가 빠른 반도체·전기차 등 혁신기반 산업의 기업결합은 최대한 신속히 심사해 혁신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으로 인해 연구개발(R&D) 등 동태적 경쟁이 줄어들어 혁신 성장이 저해되지 않도록 감시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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