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31일 문재인정부에서 특활비로 편성된 예산 125억원 중 88억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국고에 반납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정부는 출범하면서 특활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면서 “그동안 특활비는 목적에 맞게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기로 하고 예산 125억원중 70.3% 88억원만 집행했으며, 나머지는 국고에 반납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정부는 연평균 96.5억원의 특활비를 편성했다. 이는 특활비가 도입된 1994년 이후 역대 정부 최저수준”이라면서 “청와대의 이런 조치에 따라 정부 부처도 특활비 규모를 축소해 지난 5년간 특활비의 전체 규모가 2017년 4007억원에서 2022년 2396억원으로 40.2% 감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특수활동비의 경우 1994년 도입 이후 연평균 기준 김영삼 정부는 97억원, 김대중 정부는 101억원, 노무현 정부는 107억원, 이명박 정부는 130억원, 박근혜 정부는 141억원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수활동비 연평균 편성은 96.5억원이지만 절감해 실 집행은 5년간 총 420억원, 연평균 84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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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사진=연합뉴스 |
박 수석은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청와대는 물론 법무부와 국정원, 검찰 등 주요기관에 편성돼 집행되고 있고,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 내역은 비공개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활비는 매년 감사원의 검사를 받고 있다. 감사원의 특활비 결산검사는 문재인정부에서 최초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또 특활비는 기재부의 예산집행 지침과 함께 매년 감사원의 결산검사로 특활비 운영 실태에 대해 점검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문재인정부는 청와대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단 한건의 지적도 받은 바 없다”면서 다만 “청와대가 특활비의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공통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19년 특활비 공개소송을 언급하며 “청와대는 2022년 1월 1심에서 부분 패소했지만 항소했다. 청와대의 특활비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보와 국익을 해하고 국정운영에 지장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는 부득이하게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또 “그동안 특활비 규모를 축소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앞으로도 제도 개선이 더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도 “임기 말 청와대의 특활비뿐 아니라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액세서리까지 거론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문재인정부는 역대 정부 대비 특활비 규모를 최소화하고, 감사원 검사를 최초로 도입했으며, 단 한 건의 지적도 받은 바 없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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