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작년 대형 비장상주식회사 약 3400곳 가운데 54곳이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됐다고 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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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대형 비장상주식회사 약 3400곳 가운데 54곳이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됐다고 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주기적 지정제도는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율로 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에 다음 3개 사업연도 동안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뜻한다.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 이상이면서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를 맡은 경우가 해당된다.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대형비상장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2020년 말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년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는 3435곳이다. 이 중에서 소유·경영 미분리 사실이 확인된 54개사가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됐다. 2020년에는 대형비상장주식회사 3222개 중 28개가 주기적 지정 대상에 선정된바 있다.
금감원은 올해 주기적 지정을 위해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 시한을 지켜달라고 각사에 당부했다고 함께 안내했다. 외부감사법령은 대형비상장사가 소유·경영 분리 여부에 관한 자료를 매 사업연도 정기총회(주총) 종료 후 14일 이내에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증권발행제한, 임원 해임·면칙 권고 등 제재에 처할 수 있다고 금감원 측은 함께 설명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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