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앞으로는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교통사고접수증'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는 뺑소니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했을 경우 접수를 하고 확인만 되면 '교통사고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에 접수 등을 통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는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났을때 조사하고 결과가 나올때까지 통상 3~6개월 정도에 걸쳐서야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 지원받을 수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확정을 지어야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불편이 있어 개선하게 된 것"이라며 "접수를 하고 확인만 되면 '교통사고접수증'이 발급되며 최종확인은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통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은 보유자가 불분명하거나 책임보험가입이 안 되어있는 등의 경우이기 때문에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어 피해자에 대해 정부에서 대신 보상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므로 가입자들의 책임보험료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손해보험에서 위탁해 지불업무를 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은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받을 수 있으며 부상은 최고 2000만원, 후유장애나 사망은 최고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 있어야 보험처리가 가능했지만 교통사고접수증발급을 통해 절차가 좀 더 간소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