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미달시 보완시공·손해배상 권고…건설업계 관련 기술 개발 박차
[미디어펜=이동은 기자]‘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오는 8월부터 건설사는 새로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기준으로 공동주택 시공 후 성능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층간소음 문제는 민원, 폭행, 살인 등 범죄로 이어질 만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층간소음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 서울시 내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입법 예고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시공 이전에만 성능검사를 했지만, 시공 후에도 검사를 진행해 층간소음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공동주택 사업자는 아파트를 다 지은 후 성능검사를 해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성능검사 결과가 검사 기준에 미달할 경우 검사권자는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다.

바닥충격음 기준도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을 각각 58dB(데시벨)과 50dB에서 49dB로 동일하게 조정했다. 

시험방식과 평가방식도 조정했다. 시험방식은 경량충격음은 현행과 같이 태핑머신으로 유지하고, 중량충격음은 뱅머신(타이어)에서 어린이 발소리 등 실생활 소음과 유사한 임팩트볼(고무공) 방식으로 변경했다. 평가방식도 중량충격음은 저주파 중심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사람의 귀가 들을 수 있는 청감특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변경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통해 건설업계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할 것”이라며 “입주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층간소음을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도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관련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삼성물산은 지난달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1등급 기술을 자체 개발하고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인증을 획득했다.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1등급은 아래층에 전달되는 소음이 40dB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위층의 강한 충격음을 아래층에서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다.

특히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실험실의 측정값이 아닌 실제 공사가 진행 중인 래미안 공사 현장에서 실증을 통해 확인됐다. 삼성물산은 서울 강남과 부산 지역의 래미안 건설 현장에 이번에 개발한 기술을 시험 적용해 검증을 진행해 국가공인시험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총 4개의 중량충격음 차단 기술에 대해 차단성능 1등급을 공식 인증받았다.

DL이앤씨가 자체 기술로 개발한 디사일런트 2(D-Silent 2) 바닥구조도 최고수준인 1등급 성능을 인정받았다. DL이앤씨는 경기도 화성시에 건설 중인 e편한세상 현장에 이 바닥구조를 시공했으며, 국가공인시험기관(KOLAS)에서 시험 측정을 진행한 결과 ‘중량충격음 저감 1등급’의 성능을 인정받았다.

대우건설도 지난해 ‘스마트 3중 바닥구조’를 개발했다. 이 바닥구조는 기존 보다 재료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성능이 강화됐으며, 소음 발생을 세대 내 월패드를 통해 알려주는 기술도 추가됐다. 시공 후 양생까지 최소 3일이 소요되는 기포 콘크리트 공정을 생략할 수 있어 공기가 3일가량 단축되고, 습식공사를 건식공사로 변경함으로써 시공하기 편한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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