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농산물의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소비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 조사 물량을 작년(500건)의 2배인 1000건으로 늘렸고, 대상은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가 온라인에서 직거래로 판매할 예정인 농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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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경북 김천 본원/사진=농관원 블로그 캡처 |
농관원은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농가를 파악, 농산물 수확 10일 전에 시료를 수거해 잔류 농약 검사를 할 방침이다.
잔류 농약이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출하 연기, 폐기 등의 조치를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에 대한 농약 안전사용 지도를 할 것을 통보한다.
농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 조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이 온라인으로 우리 농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은 올바른 농약 사용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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