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특별출연, 225억까지 협약보증 지원…보증비율·보증료율 우대 적용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BNK경남은행은 5일 경남신용보증재단과 '경남지역 소상공인 등 유동성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정윤만 BNK경남은행 상무(사진 왼쪽 다섯번째)와 구철회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사진 왼쪽 네번째)이 경남지역 소상공인 등 유동성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경남은행 제공


정윤만 경남은행 여신영업본부 상무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구철회 이사장과 '경남지역 소상공인 등 유동성 지원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업무 협약에 따라, 경남은행은 경남지역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 업무 협약 보증 재원으로 15억원을 특별출연하기로 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특별출연금 15억원의 15배인 225억원까지 보증하고 보증비율도 우대하기로 했다. 보증비율은 보증금액에 따라 최대 100%가 적용되며 보증료율은 1% 이내로 우대 적용된다. 동일 기업에 대한 협약 지원 한도는 최대 1억원 이내이며 보증만기는 5년 이내다.

정 상무는 "경남신용보증재단과 체결한 협약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활동에 힘을 보탤 것"이라며 "앞으로도 BNK경남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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