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영업정지' 해당 여부 두고 논란…"채권자 상환요구 없어"
[미디어펜=이동은 기자]태영건설이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회사채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했다. 

다만 해당 처분이 ‘중요한 영업정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두고 논란이 잇따르고 있어 사채권자들이 조기상환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태영건설 CI./사진=태영건설 제공

8일 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오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3개월 동안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 금액은 1조 2825억원이다. 

이 기간에 태영건설은 신규 수주 등 영업활동을 할 수 없지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체결한 계약이나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해서 시공할 수 있다.

지난해 태영건설 매출 2조 7517억원 가운데 건축공사 8509억원, 토목공사 4817억원 등 토목건축사업부문은 48.4%를 차지한다. 계약잔액은 지난해말 기준 건축공사 4조 8076억원, 토목공사 1조 7387억원이다.

태영건설이 영업정지를 받은 것은 지난 2017년 경기 김포시 운양도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질식해 사망한 사고 때문이다. 당시 노동자들이 콘크리트를 굳히기 위해 갈탄을 피우다 사망했는데, 현장에 감시인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경기도에 태영건설 징계를 요청했고, 경기도는 2020년 10월 30일부터 2021년 1월 29일까지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태영건설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하면서 다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현재 태영건설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영업정지 처분은 회사채에 대한 기한이익상실 사유다. 태영건설 사채모집위탁계약서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에 따르면 감독관청이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린 경우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중요한 영업은 ‘해당 영업에 대한 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주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영업’을 의미한다.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사채권자는 만기 이전에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지난해말 태영건설의 공모 회사채 규모는 4800억원으로 DB금융투자와 현대차증권이 각각 2400억원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태영건설의 상황이 계약서상의 ‘중요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3개월 수주가 제한될 뿐 기존에 수주했던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이번 영업정지가 사업의 영속성을 해치지 않아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DB금융투자 관계자도 “태영건설의 영업정지와 관련해 사채관리 회사로서 현재 상황이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부합하는지와 조기상환을 요구할 것인지 등 발행사와 투자자들과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발행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증권사 입장에서 판단을 내리는 데 미적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올들어 현재까지 7500억원의 신규 수주를 기록한데다 수주잔고 역시 3년치가 쌓여 있는 상황”이라며 “토목건축 외에도 다양한 부문에서 수주를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 토목건축사업 3개월 영업정지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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