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방송인 MC딩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MC딩동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 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달 17일 서울 성북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후 도주한 MC딩동이 해당 혐의로 구속됐다. /사진=딩동해피컴퍼니 홈페이지


경찰은 지난 달 30일 MC딩동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북부지법은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MC딩동은 지난 달 17일 오후 9시 30분께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나 그대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았고, 정차를 요구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MC딩동은 도주 4시간 만인 새벽 2시께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MC딩동은 음주운전 적발 당일 별다른 입장 발표 없이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강행하기도 했다. 

결국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좋지 않은 소식으로 심려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집 근처에서 술을 마셨고, 집 근처라는 안일한 생각에 자차로 귀가했다. 이유를 불문하고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뼛속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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