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모기지·전세보증·주택연금 이용자 금융지원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동해안 산불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 등지의 이재민에게 금융지원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 거주 주택에 산불로 피해를 본 보금자리론 또는 적격대출 이용자가 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하면 3년간 이자만 납입하면 된다. 본인 거주 주택이나 논, 밭 등 자산에 산불 피해를 본 대출 이용자에겐 조기 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주금공의 전·월세보증 상품 이용자가 주택 피해로 새집을 임차하는 경우 전·월세 보증을 추가 지원한다. 또 주택보증 이용자가 이자나 원금을 제때 못 갚더라도 재산을 압류하기까지의 기한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주택연금 가입 주택이 산불로 멸실된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종전과 같이 지급기로 했다. 주택연금을 해지할 때에는 이용 기간 등을 반영해 초기 보증료를 일부 환급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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