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이른바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검찰 수사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6일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한다"고 불기소 결정 이유를 밝혔다.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X'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보도로 언론사 기자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된 MBC 관계자들은 혐의없음 또는 각하 처분됐다. 

'제보자X' 지모 씨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한 검사장과 친분을 과장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검언유착 정황으로 만들어 MBC에 거짓 제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돼 불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2020년 4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이 MBC의 '검언유착' 보도를 근거로 이 전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정황이 있다며 이들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의혹 핵심은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친분을 내세우며 이철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인 제보자X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을 제보하도록 강요했다는 점이다. 

검찰은 같은 해 이 전 기사를 구속기소하던 당시 한 검사장과 공모 혐의를 밝히지 못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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