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자고지결제업·실물없는 모바일 카드 발급 관련해 회신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사들이 모바일카드를 단독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플라스틱 실물카드를 전제로만 모바일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 사진은 금융감독원이 BC카드에 부수업무 네거티브 관련 건의에 대한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를 전달하는 모습이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비씨카드와 하나카드에서 요청한 전자고지결제업, 실물없는 모바일카드 발급과 관련해 이를 허용할 수 있다는 비조치의견서와 유권해석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8일 서초동 소재에 있는 비씨카드 본사 현장방문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개혁을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고 금융회사들의 동참 여부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신뢰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업계에서는 건의사항이 수용되더라도 법령 등 개정에 장시간이 소요돼 금융회사에서 실망감과 애로사항을 느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유권해석과 비조치의견서를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카드업계의 주요 건의사항 중 하나인 부수업무 네거티브화와 모바일 카드 단독 발급 허용 등을 우선 추진할 것이다. 현장점검반을 통한 제도개선의 첫번째 사례이자, 앞으로 이루어질 많은 제도개선의 물꼬를 튼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업계에서 현장점검반을 통해 비조치의견서 및 유권해석을 적극 활용해 각종 건의와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달라""금융위와 금감원에서는 현장점검반이 접수한 건의사항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권해석은 법규의 의미를 명확히 하거나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에의 적용여부를 밝히는 것이며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의 요청에 따라 금융당국이 신상품 개발 등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지 여부에 대한 의사를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이다.
 
특히 금융당국에서는 비조치의견서가 유권해석과 달리 제재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때문에 법적불안 해소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비씨카드에서 요청한 비의견조치서는 '전자고지결제업'을 부수업무로 영위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제재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금융위는 비씨카드가 이 같은 업무를 영위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제재조치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금융위가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부수업무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비씨카드를 비롯한 카드사들은 여전업 감독규정 개정 전이라도 전자고지결제업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P2P송금(개인간 환전 및 송금), 에스크로, 마케팅, 세금 환급(Tax refund) 등의 사업 추진도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하나카드에서 모바일 플라스틱카드 없이 단독으로 발급되는 모바일카드를 신용카드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포함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도 가능해지게 됐다.
 
금융위는 가맹점에서 반복해 결제 가능한 경우에는 형태나 규격 등과 무관하게 실물카드를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에 포함한다고 법령해석을 내렸다.
 
다만 대면 본인확인 절차가 없는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시 명의도용을 통한 부정발급 피해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모바일카드 단독발급시 단계별 최소 2개 이상의 본인확인을 실시하게 된다. 카드대출은 명의를 도용한 발급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므로 금지하고 결제기능만을 우선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명의 도용, 카드발급을 통한 즉시 부정사용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당일발급을 금지해 발급 신청 후 24시간이 경과되면 발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부정발급에 대해 소비자가 신속히 인지·대응할 수 있도록 결제금액과 무관하게 결제내역을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모바일카드 발급은 이달 중 여신협회를 중심으로 피해 방지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카드사별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