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미활용 공유재산 현황을 도민에게 공개하고, 공유 플랫폼 등을 통해 도민들의 접근성을 대폭 확대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2022년 공유재산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경기도민 누구나 필요할 때 경기도 재산을 대부 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으로, 아직 임차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미대부 일반 재산을 '경기 공유서비스 시스템'에 공개, 대부 신청이나 계약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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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
기존 개방 중인 공유시설은 가상현실(VR)을 통해 직접 방문 없이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예약 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체육시설은 물론, 경기도와 공공기관 및 각 시·군 회의 시설, 텃밭, 행사 공간 등 다양한 공유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운 대부자 지원을 위해, 지난 2020년 2월부터 공유재산 임대료를 기존 2~5%에서 1%로 깎아주는 것을, 올해 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 철저한 실태 조사와 '무단 점유' 변상금 징수, 인식 변화를 위한 경기도민 홍보, 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 절차도 이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동 시행령 개정을 반영,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5년 단위 관리계획도 수립키로 했다.
수의 매각 시 일반 입찰 낙찰률(117%) 적용으로 경기도 재산 사용의 공정성 제고, 코로나19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 감면, 개별 공시지가 현실화와 지목 변경, '토지 집단화'를 통한 가치 증대 등도 추진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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