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숙없이 반복적인 범행…법정구속 돼
[미디어펜=김상준 기자]과거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7차례나 적발된 60대가 또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연합뉴스는 해당 사건을 보도했다.

   
▲ 경찰청

보도에 따르면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9)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하남시에서 인천시 서구까지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에도 서울 서초구에서 경기도 과천시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받았다.

무려 7차례나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A씨는 범행을 계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며 “자숙 없이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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