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자신의 후공정을 거친 완제품 출하검사에서 불합격품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동하정밀이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동하정밀이 SSD(초고속 대용량 저장장치) 메모리 케이스 가공작업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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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정부 청사 공정거래위원회./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동하정밀㈜는 전자, 전기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삼성전자(발주자)로부터 SSD 메모리 케이스 제조를 위탁받아 그 중 일부 가공작업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동하정밀이 사출품을 제조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면, 수급사업자는 전착 등의 작업을 수행한 후 동하정밀에 납품하고, 동하정밀은 수입검사 후 자신의 후공정을 거쳐 출하검사 하고 발주자에게 납품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하정밀은 이러한 과정에서 2016년 9월 30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자신의 후공정을 거친 완제품에 대해 실시하는 출하검사에서 불합격품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3억 4793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동하정밀은 2018년 6월 30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클레임비용 공제 명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2065만원을 감액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발주자가 동하정밀에게 제품 불량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해 동하정밀이 해당 클레임을 처리하는데 발생한 비용이며, 발주자에게 납품한 제품은 동하정밀이 후공정 후 실시한 출하검사에서 합격처리한 제품으로 해당 불량에 대한 귀책이 수급사업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동하정밀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 발주자의 제품 반품 등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1억 16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역시 발주자 반품의 귀책이 수급사업자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로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동하정밀에 대해 재발방지명령을 조치하고, 감액 금액과 미지급 하도급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에 대한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200만원을 부과했다.
이하나 제조하도급 과장은 “이번 사건은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대금 감액 행위”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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