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보건소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실시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11일부터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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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미디어펜 |
방역당국에 따르면 확진자 감소 추세와 동네 병·의원에서의 검사 확대 등을 고려해 민간 중심 검사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신속항원검사를 할 경우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서 진단검사하거나,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동네 병·의원(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이나 호흡기전담클리닉에 가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병·의원에서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도 유전자증폭(PCR) 검사 양성과 동일하게 간주해 확진 판정을 내리는 정책은 오는 13일까지 한 달간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시행 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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