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차별화된 접근...추경 통한 재원 마련 필요"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과 관련, '집합제한조치' 대상자 모두 100% 완전 보상해야 하며, 채무조정은 채무자 상태에 맞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50조원 코로나19 손실보상 재원은 윤 당선인이 공언한 지출구조조정 보다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재원 마련이 요청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코로나19 중소상인 손실보상 및 금융지원방안 제안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김남주 변호사는 우리 정부의 코로나 대응 재정지원 및 직업지원 비율이 주요국 대비 가장 낮았다고 지적하고, 이 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런 문제점의 이면에는 지난해 통합재정수지 예측 실패와 더불어, 재정건전성에 대한 '병적인 집착'으로 코로나 정책 재정이 '과소 책정'된 문제점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 서울시 내 한 식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패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또 가까운 시점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방역조치를 전면 완화하고, 향후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 없이 집합제한 대상자 모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피해인정률' 개념의 폐기, 100% 완전 보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 초기 손실보상 없이 집합제한조치를 시행한 정부를 대상으로, 헌법소원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채무조정과 관련, 채무자 상태에 맞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일시적 자금경색에 대해서는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경영이 어려우나 영업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배드뱅크인 '희망 모아' 방식의 채무 보정을, 채무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도산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그는 윤 당선인이 공약한 50조원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될 수 없으므로 추경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향후 전염병 창궐에 대비해 손실보상 제도, 피해지원 뿐 아니라 '임대료 분담제도', '재난 긴급 명령권'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촉구했다.

토론자로 나선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통합프로그램 실시,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및 전문 금융기관 설립, '소상공인 행복적금' 등을 요청했다.

이호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가맹대리점 본부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시급한 입법을 강조하고, 손실산정방식 개선과 영업제한 대상 업종 확대, 손실보상 금액 현실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은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행정명령 대상 사업자에 대한 고정금리 대환 대출, 이자 지원, 채무변제계획 컨설팅, 담보대출에 대한 단계적 융자 조정, 운전자금 부채 감면, 소상공인 전용 '징검다리 펀드'(배드뱅크) 조성 등을 대안으로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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