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 저축하면 도 지원금 포함 2년 뒤 580만원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저소득 청년 노동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청년노동자 통장' 사업 참여자 5000명을, 1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모집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사업 참여자가 2년 간 일자리를 유지하며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도 지원금 월 14만 2000원을 포함해, 24개월 만기 후 580만원(현금 480만원, 지역화폐 1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 '청년노동자 통장'/사진=경기도 제공


대상은 경기도 거주 만 18∼34세 이하 청년 도민 중, 가구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노동자다.

병역의무 이행자의 경우 군 복무 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연장, 최고 만 39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6월 16일 사업 대상자를 선정, 6월 말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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