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NH농협생명은 지난 1일 개정 출시한 ‘스마트페이NH종신보험(해지환급금일부지급형,무)_2204’에 부가한 신규 특약 1종에 대해 배타적사용권 3개월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NH농협생명 특약인 ‘중증치매진단 및 급여치매CT·MRI보장특약(무)’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의결했다. 지난달 23일 고객 라이프사이클에 맞춘 새로운 보험료 납입구조를 선보이며 스마트페이NH종신보험 배타적사용권 3개월을 획득한 뒤 연속적으로 획득한 것이다.
이 특약은 업계 최초로 치매 원인감별검사를 위한 검진을 담보로 해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조기검진을 유도해 사회적으로도 유익한 담보로 평가받았다.
중증치매상태로 최초 진단확정 되었을 때 500만원을 지급하고, 치매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급여치매CT·MRI촬영을 받았을 때 연간 1회한으로 5만원을 지급한다.
이번에 개정 출시한 ‘스마트페이NH종신보험(해지환급금일부지급형,무)_2204’은 납입기간 종류를 늘려 고객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 기존 5년, 6년, 7년납만 존재하던 상품에 8년, 10년, 12년, 20년이 추가됐다.
이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을 2개 구간으로 나눠 고객이 소득공백기(제2납입기간)에 경제활동기(제1납입기간) 대비 10% 수준의 낮은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했다.
김인태 NH농협생명 대표이사는 “고객의 보장 공백 해소와 라이프사이클에 맞는 보험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담보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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