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수직결합 발생... 독점규제 살필 것”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4일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액티비전블리자드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 마이크로소프트 및 액티비전 블리자드 로고./사진=각사 제공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Corporation)는 미국의 기술 기업으로, Windows 운영체제, Office 등 사무용 제품, 클라우드 서비스 등과 더불어 게임콘솔(Xbox) 판매, 게임 개발·배급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계열회사들이 개발·배급하는 게임으로는 마인크래프트, 포르자 호라이즌, 엘더스크롤 등이 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Activision Blizzard, Inc.)는 미국의 게임개발사로, 디아블로,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콜오브듀티, 캔디크러쉬 사가 등 컴퓨터·콘솔 및 모바일 기기용 게임을 개발·배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건 기업결합으로 게임 개발·배급시장에서 수평결합, 게임 개발·배급시장과 게임 유통시장 간 수직결합이 발생한다”며 “이에 해당 기업결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1월 액티비전블리자드를 657억 달러, 한화로 82조 원에 인수할 계획을 밝히면서, 마이크로소프트 46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로 화제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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