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라, 도에서 지급하는 '산후조리비지원금',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지원금'을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신청은 경기민원24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 제출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민원24가 신청 자격을 자동 검증, 가능 여부를 알려준다.

또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사회적기업인증서, 국가유공자 여부, 의사상자 여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정보, 차상위 수혜 정보, 장애인 등급 정보 등 22종의 행정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자동 수신돼, 신청자가 별도로 업로드하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도민 편의 향상을 위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금',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금' 등, 서비스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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