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및 경고, 2개 대리점에는 과징금 700만원 부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서울·경기 지역 중·고등학교 교복 입찰과정에서 담합 행위 적발된 12개 교복대리점이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서울·경기 지역 11개 중·고등학교가 실시한 12건의 교복(동·하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12개 교복 대리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와 함께, 위반행위가 중한 2개 대리점에 과징금 총 7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착한학생복 구리점, 스쿨룩스 구리점 등 12개 교복 대리점은 2016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의 기간동안 남양주다산중학교 등 서울·경기지역 11개 중․고등학교가 실시한 12건의 교복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12개 교복대리점은 △착한학생복 구리점 △착한학생복 노원점 △㈜엠씨 △㈜이엠씨학생복 △착한세인트학생복 △스쿨하모니 △스쿨룩스 구리점 △스마트 구리점 △옥스포드학생복 △옥스포드현대패션 △아이비클럽 구리 남양주점 △이튼클럽학생복 등이다.

이들 교복 대리점들은 각 학교 교복 구매 입찰을 낙찰받기 위해 친분이 있는 주변 대리점들과 전화, 문자메시지, 합의서 등을 통해 투찰가격을 주고받으며 담합을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덕소고등학교 입찰의 경우 8개 교복 대리점들은 옥스포드학생복이 낙찰받는 대가로 재고원단 등을 저렴하게 매입키로 합의했으며, 남양주다산중학교 입찰에서는 착한학생복 구리점과 이엠씨학생복이 낙찰이 유력하다고 판단한 제3자의 낙찰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을 유찰시키고자 공동으로 입찰참가를 취소키도 했다.

결과, 이들 교복 대리점들은 12건의 서울·경기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 참여했고, 그 중 10건을 낙찰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교복은 학교마다 디자인 및 색상 등에 큰 차이가 있으며, 재고판매의 용이성 및 원단의 재활용 가능성에 따라 교복 대리점들의 입찰 참가 여부가 결정된다”며 “따라서 교복 구매 입찰은 교복 디자인이 특이해 재고판매 또는 원단의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가 매우 제한돼 유찰되기 쉬운 특성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신고사건 조사 과정에서 담합징후를 추가로 인지해 제재한 것으로, 공정위는 향후에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복시장 입찰담합행위에 대해 지속 감시하고 징후 포착 시 신속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