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인상 방안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정부가 '연말정산 보완대책' 가운데 하나로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인상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같은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한 일부 소비자들은 확대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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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5년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르면 급여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들은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이 기존 12%에서 15%로 인상된다./한국경제TV 뉴스화면 캡처. |
10일 기획재정부의 '2015년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르면 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이 기존 12%에서 15%로 인상된다.
이는 상대적으로 연금저축 여력이 적은 소득자들의 연금저축 가입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인상은 고령화 사회에 따라 연금강화를 통해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급여 5500만원으로 한정한 것은 저축여력이 많은 고액연봉자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중·저소득층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를 담은 개정안이 법안 발의를 통해 국회에서 협의되고 통과되면 올해 연말정산 신청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이 변경되면 연금저축보험도 세액공제 혜택이 강화될 전망이다.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한 연 소득 5500만원 이상 근로자의 경우 기존처럼 연간 공제한도 400만원의 12%의 공제를 받게 된다. 반면 연 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공제한도 400만원에서 15%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즉 연간 공제한도 400만원에서 48만원을 일괄 공제받았던 것에서 최소 48만원에서 최대 60만원 공제로 차등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는 면에서 직장인들이나 세금에 민감한 소비자들에게 적합하다. 다만 납입하는 과정에서 일정부분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연령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연금저축은 보험, 은행, 증권사에서도 취급한다"며 "하지만 저금리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과 펀드의 경우 수익률이 좋을 수도 있지만 예측이 불가능한 측면에서 보험은 최저보증이율 정하고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