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5건 4666만원, 동물학대 등 9건 1598만원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공익침해 행위 제보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 6264만원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지난 6일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 공익 제보로 과태료, 과징금 등을 부과해 경기도에 재산상 이익이나 공익 증진을 가져온 12명의 제보자에게 보상금 2537만원(1건), 포상금 3727만원(13건)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불법하도급 제보(1건 2537만원), 건설업 명의 대여 제보(1건 1000만원),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제보(1건 1000만원),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제보(1건 79만원), 현장대리인의 건설공사 이탈 제보(1건 50만원) 등, 건설분야 5건에만 4666만원의 보·포상금을 준다.

또 동물학대 신고(1건 66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허위 등록 신고(1건 270만원), 대기오염 신고(3건 310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4건 358만원) 등 9건에 1598만원 포상금 제공을 결정했다.

장성근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초 고층 아파트 외벽 붕괴 사건은 공사 현장의 위법 행위가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일깨웠다"며 "공익 침해 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적극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