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 농촌관광사업의 등급 평가 체계를 개편한다고 17일 밝혔다.

18일부터 적용되는 새 고시는 농촌관광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관광시설에 관한 정보를 더 잘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청사/사진=미디어펜


등급 평가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평가 부문을 기존의 체험·교육·숙박·음식 등 4개에서 체험·숙박·음식 등 3개로 줄였고, 평가 항목은 부문별 최대 85개에서 35개로, 제출 서류는 최대 31종에서 7종으로 각각 축소했다.

반면 안전과 위생관리 평가는 강화, 안전·위생교육 이수, 구급약품 보유, 보험 가입 등 기본 준수사항을 공통 항목의 필수 요건으로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등급을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사회적 약자 배려, 지역관광 연계, 시설 정보 제공 등 소비자 요구사항도 평가에 반영했다.

최정미 농식품부 농촌산업과장은 "등급 평가체계 개편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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