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산업부, 조선업 관련 특정활동 비자 요건 대폭 개선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조선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기능인력 도입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법무부는 활황기를 맞은 조선분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특정활동(E-7)비자 발급 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 올해 상반기 국내 조선업계 수주량이 전년보다 8배 증가하며 지난 2008년 이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사진=각 조선사 제공


특정활동(E-7)비자는 법무부장관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하며, 조선업 관련 용접공·도장공, 전기공학·플랜트공학기술자 등 4개 직종에서 운영되고 있다.

최근 국내 수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선 분야 국내인력 유출·신규충원 애로가 심각해진 가운데,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업계에서는 인력난 해소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력 도입 확대를 건의했다.

이에 산업부·법무부는 관련 제도가 남용되지 않으면서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협의해 이번 제도 개선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용접공·도장공에 대해 운영해온 쿼터제 폐지 △국내 유학생 특례제도 확대 △기량 검증 통과시 경력요건 완화 △용접공 도입 절차 간소화 등이다.

먼저 쿼터제 폐지로 업계 수요가 가장 많은 용접공·도장공에 대한 외국 인력의 추가 고용이 가능해졌으며 직종 구분 없이 업체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고용이 가능해졌다.

다만, 업체당 내국인 근로자의 20%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해 국민 일자리 보호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공계 유학생의 국내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도장공에만 운영 중이었던 국내 유학생 특례제도를 전기공, 용접공에도 확대했으며 유학생 특례 대상자의 전공도 도장 관련 전공에서 이공계 전공 전체로 확대했다.  

유학생특례제도는 국내 선박 도장 관련학과 유학생이 기량검증통과 시 경력요건 없이 선박도장공으로 취업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도장공·전기공의 경우, 해외 인력의 경력증명이 쉽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량 검증통과시 경력요건을 학사 소지자는 1년에서 면제로, 전문학사 소지자는 5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또한 조선업과 무관한 코트라(KOTRA)가 해외인력 도입을 주관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인력도입이 어려웠던 용접공 도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산업부와 법무부는 쿼터제 폐지 등으로 외국인력 도입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외국인력의 국내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한편, 비자 부정발급 등 제도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작업상 안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입국 후 1년 이내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요건을 도입했다. 단 이는 2024년 상반기까지 적용을 유예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산업부·법무부 합동으로 조선업 외국인력 체류·근무 현황을 점검해 부정발급 적발 시 중개업체 예비추천 제외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기타 개정사항으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도장공·전기공 제도의 운영을 상시화 할 계획이며, 직종별 임금요건을 통일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조선업계의 인력난 해소와 한국 조선업 재도약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인력도입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양 부처가 지속 협력해 조선업 외국인력 체류·근무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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