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사법행정분과, 민주당 입법 강행에 "사법부도 처음 들어봤을 정도의 위헌적 법안"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적이며 국민적 피해를 초래할 ‘검수완박’ 입법폭주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와 박순애 인수위원은 이날 오후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과 관련해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소위 '검수완박' 법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사법부조차 처음 들어봤다고 말할 정도의 위헌적 법안"이라며 "정당성도 정합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힘없는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월 5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각 분과 간사단과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 제공


특히 인수위는 "구체적으로 법원행정처는 사법경찰관의 부실수사 내지 소극수사를 시정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점, 인권침해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 범죄에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민주당을 향해 "법원조차도 이와 같이 이례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무겁게 새길 필요가 있다"며 "의석수가 많다고 하여 70년 넘게 유지되어온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국민의 인권보장과 정의실현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또한 "이는 권력분립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입법·행정·사법이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할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권은 무한정이 아니며, 국민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 집권 세력의 범죄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검수완박은 입법권의 사유화이자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수위는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차기 정부에 국정을 온전히 인계해야 할 책무가 있는 민주당 정권의 입법폭주 행태는 이사를 앞두고 대들보를 훼손하는 것과 다름 없는 것"이라며 "새 정부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