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개월 내 결과 통보해야…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원·수급 사업자, 사업자 단체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 심사를 청구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월 안에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 달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건물/사진=미디어펜


개정 하도급법은 거래 당사자들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에 대해,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면 공정위가 6개월 내 심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관련 분야 거래당사자 등에 대한 서면 통지를 의무화, 심사 대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하도급 거래 전문가 및 관련 법률 전문가인 자문위원들이 심사를 위한 회의 참석과 충분한 의견제시 및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소요 경비 등을 지급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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