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는 나사·못 삼킴, 글루건 화상 사고…고령자는 사다리 낙상사고 많아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홈인테리어를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가정 내 작업공구와 관련한 안전사고도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주의보가 발령됐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간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가 1070건 접수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인 2020년과 2021년 발생한 사고가 655건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 2년간의 415건보다 5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4세 이하 어린이 관련 사고가 18.1%, 65세 이상 고령자 사고는 24.0%를 차지해 취약계층의 사고 비율이 높았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미디어펜


14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한 안전사고는 나사나 못(63건), 글루건(59건), 순간접착제(39건)와 관련한 사고가 많았는데 특히 나사, 못과 관련한 안전사고는 82.5%가 3세 이하 유아가 나사나 못을 삼키는 사고가 잦았다.

글루건과 관련한 어린이 안전사고는 96.6%가 화상 사고였는데, 글루건 관련 사고 중 68.6%가 어린이 관련 안전사고로, 글루건 사용 후 방치한 잔여 글루건 액에 화상을 입는 일이 많았다.

65세 이상 고령자 관련 안전사고 중에서는 사다리 관련 사고가 77.4%로 가장 많았는데, 정원이나 마당에서 사다리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안전사고다.

10∼40대는 순간접착제 안전사고가 가장 많았다.

순간접착제를 안약으로 착각해 눈에 바른다거나, 열다가 얼굴과 눈에 접착제가 튀어 안구가 손상되는 사례 등이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글루건 사용 때는 화상을 입을 수 있는 만큼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글루건 전원코드를 뺀 뒤에도 30분 가량 글루건을 식힌 뒤 글루건과 주변을 정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다리 작업 때는 고정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고 항상 2명 이상이 함께 작업해야 하며, 순간접착제는 얼굴에 가까이해서 사용하지 말고 안약으로 알지 않게 보관에 주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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