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인터넷 플랫폼 관련 정책은 전통사업의 '기득권' 보호가 아니라, 소비자 편익이 기준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식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소비자정책 감시단체인 (사)컨슈머워치가 19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공동 개최한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플랫폼 기업 상생 정책' 세미나에서다.
인사말에서 김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촉발한 언텍트 기조는 플랫폼 서비스가 없는 일상을 상상할 수 조차 없게 만들었으나, 현행 제도는 전통사업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측면, 규제의 관점에서만 이뤄져,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을 해쳤다는 비판이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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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슈머워치' 로고/사진=컨슈머워치 제공 |
발제에 나선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리걸테크를 기반으로 한 정보화 기술은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교수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전통적인 소비자법과 개인정보보호법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며 "혁신적인 기술서비스 진출 측면에서는 '과잉 규제', 소비자법과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는 '과소 규제'가 예상돼 소비자피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리걸테크 서비스 관련 입법을 요청했다.
2부 발제자 이욱 강남굿웰스병원 원장은 "코로나19로 '원격 의료'의 빗장이 '비대면 진료'로 한시 허용되며, 관련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의료서비스의 소비자인 환자 관점에서 봤을 때,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혁신적으로 개선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장웅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전문직 플랫폼 서비스의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소비 트렌드이자 대세"라며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장점을 활용하면서, 업계 자율규제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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