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조현수 씨가 사건 발생 2년 10개월 만인 19일 검찰에 구속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이날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했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1시간 10분동안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문에서 소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심사에 직접 출석한 수사 검사는 피의자들이 장기간 도주했다가 체포돼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의 누나도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법정에 나와 유족들의 힘든 상황을 전했다.

A씨 누나는 "동생을 먼저 보내고 온 가족이 너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유족들은 이씨의 보험 사기나 살인미수 등 여러 범행을 나중에야 알고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A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고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린 두 사람이 당시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는 시각이다. 검찰은 이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더불어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는 시도도 한 바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를 한 조씨의 친구 B씨도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과 18범인 그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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