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및 개인 여가활동 512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헬스기구, 바닥매트, 완구, 아동용 섬유제품 등 실내 및 개인 여가용품 5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17개 제품에 리콜명령을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표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은 제품안전 데이터에 기반해 실내 및 개인 여가활동 품목 중 리콜빈도가 높고(유아용 의류, 바닥매트, 가구 등), 국가인증(KC)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품목(주방 전열기, 음식물 처리기 등)을 중심으로 2월부터 4월까지 조사를 실시했다.

   
▲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해 리콜 조치된 어린이용 바닥매트./사진=국표원


조사 결과, 제품 내구성, 유해 화학물질 등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17개 제품을 적발해,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을 내렸다.

리콜명령 대상 17개 제품(어린이제품 12개, 생활용품 3개, 전기용품 2개)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품 표면 등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폼아마이드) 또는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바닥매트 3개 △공기구멍이 기준에 맞지 않는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걸이 1개 △필수 경고문구가 누락된 발사체 완구 1개 및 손잡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역할놀이 완구 1개 등 6개 제품이 적발됐다.

또한 △안감 코팅, 금속 조임쇠, 옷감 등에서 납, 폼알데하이드 또는 노닐페놀이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용 섬유제품 5개(패딩조끼, 바지, 내복, 슬리퍼, 베개 각 1개)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조임끈 기준을 위반한 아동용 바지 1개 등 6개 제품이 리콜명령에 포함됐다.

생활·전기용품에서는 안정성 기준에 부적합해 전도 위험이 있는 수납가구 2개, 내구성 기준에 미달한 등산용로프 1개 및 절연기준을 위반한 발광다이오드(LED)등기구 1개, 과충전기준에 부적합해 화재 위험이 있는 전지 1개 등이 수거 조치됐다.

국표원은 리콜명령 대상 17개 제품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공개해,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동시에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이번 안전성 조사 외에도 본격적인 여행 활성화에 대비해 캠핑용품, 여행용 가방, 어린이 카시트 등에 대한 안전성조사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현재 관세청과 협업해 완구, 전기찜질기 등 가정용 수입 제품에 대해서도 통관단계 안전성 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는 5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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