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의 필적을 감정하고 휴대전화를 분석 중이다.
또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2011년에서 2012년이라는 시기에 주목하고 있다. 수사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공소시효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3년 넘게 수사할 시간이 남아있다. 이 돈을 대가성 있는 뇌물로 본다고 하더라도 1억원 이상 수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성 전 회장은 지난 9일 숨지기 직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홍 지사에게 2011년 5월부터 6월까지 1억원, 홍 의원에게는 2012년 대선 때 2억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성 전 회장은 이 돈이 각각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의 대선자금과 홍 지사의 한나라당 대표 경선 비용 명목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어제부터 의혹을 제기한 기사들은 억지로 퍼즐을 끼워맞추려 해도 끼워 맞춰지지 않는 미스테리 그 자체”라며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신속하고 투명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