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저소득 자영업자에게는 효과를 낸 반면 임시 근로자 가구에는 부족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실업부조와 근로장려금을, 고령 빈곤가구에는 추가적인 소득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이후의 소득보장체계 구축방향' 보고서를 21일 내놓았다.
|
|
|
▲ 한국개발연구원(KDI) 건물/사진=KDI 제공 |
이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위기 피해 자영업자와 임시·일용 근로자, 특수고용직 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면서 "현 사회안전망이 포괄성·위기 대응성 등에서 한계를 노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시장소득 감소는 저소득 가구에서 가장 크게 장기간 관찰되고 있다"면서 "다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구에서는 현금 지원의 빈곤 감소 효과가 뚜렷하게 증가한 반면, 임시 근로자 가구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별도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 복지 혜택에 머물다 보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빈곤 상황을 여과 없이 겪었다는 것이다.
기초연금에 대해선 "수급대상이 넓어 소득 지원의 포괄성이 높지만, 소득지원 이전 빈곤 정도가 심각해 기초연금 위주로 수급할 경우 소득지원 이후에도 빈곤 정도가 가장 높다"고 분석했다.
받아도 빈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 연구위원은 이런 측면에서 "고령 빈곤 가구에 대해선 소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근로 연령층에는 "실업부조와 근로장려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장려금은 지급 주기를 축소하고, 재산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산이 1억 40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을 50%만 지급하는데, 재산 기준에 부채가 포함되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꼬집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