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21일 삼성증권과 KB국민카드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중대한 법규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 사진=미디어펜


금감원은 "사고발생 경위를 파악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배상하도록 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시스템을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바일 금융플랫폼에 대한 프로그램 테스트와 제3자 검증절차 준수 여부 등의 점검도 강화할 것"이라며 "중대한 법규위반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삼성 금융사들의 통합 앱 '모니모'에서 삼성증권 서비스를 선택한 이용자 344명의 계좌번호, 잔고, 수익률 등이 노출되는 오류가 확인됐다.

최근 KB국민카드 또한 모바일 앱에 접속했는데 다른 고객의 개인정보 및 카드 이용정보가 1시간 넘게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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