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2020·2021 사업연도 상폐 사유 병합 심의 예정"
[미디어펜=김태우 기자]쌍용자동차는 "2021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 기준 해당사실과 관련해 21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쌍용차는 "2020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2022년 4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바 있다"면서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쌍용차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 제19조 규정에 의해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2022년 4월 25일까지)에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사진=쌍용차 제공


이어 "거래소는 심의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사업연도 및 2021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 병합 심의해 개선계획 이행여부 및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쌍용차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의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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