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건강보험공단이 이달 2021년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다.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21년 보수 변동을 반영해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지난 18일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에 보수가 줄어든 310만명은 1인당 평균 8만8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반면 보수가 늘어난 965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해 변동이 없었던 284만명은 별도의 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직장가입자 1559만명의 2021년도 총 정산금액은 3조325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2조1495억원) 대비 54.7%(1조1천759억원) 증가한 수치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21만3352원으로 전년 14만1512원 대비 50.7%(7만1840원) 늘었다.

정산보험료는 10회 분할로 납부 가능하다. 공단은 코로나19 관련 경제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분할 납부 횟수를 5회에서 10회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산 총액이 9750원 미만일 경우에는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

공단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 보수가 변동될 경우,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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