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최고 단계인 1급에서 홍역, 수두와 같은 2급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25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한다.

코로나19의 유행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맞춰 감염병 관리를 하기위해 등급을 조정하는 것이다.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면 1급일 때 적용되던 확진 시 7일간의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사라진다. 확진자는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즉 코로나19 확진자도 독감 환자처럼 원할 때 동네 병·의원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의무 격리가 사라지면서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등 정부 지원도 원칙적으로 종료된다.

다만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5일부터 4주간을 '이행기'로 정하기로 했다. 또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와 현행 관리체계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코로나19 진단·검사체계는 지금처럼 유지된다.

정부는 4주 뒤인 내달 23일께 '안착기'를 선언하고, 실제 2급 감염병에 준하는 방역·의료체계 전환을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따라서 내달 말에는 확진자 격리의무 등이 사라지고 모든 병원에서 진단과 검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안착기 전환 시점은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변이 출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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