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및 주택‧상가‧공공 시설 등 자가소비용 설비 보급 확대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2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주택·건물지원 등)’을 공고하고, 다음달 9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보급지원 사업은 주택 또는 건물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규모는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치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해 지난해 대비 181억 원 증가한 3192억 원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동 사업의 주요 지원은 주택‧건물 대상에 1435억 원, 융복합지원에 1757억 원 등이다. 
 
먼저 올해부터는 전기 사용량이 많은 산업단지의 경우 신재생 설비 설치에 따르는 전력요금 절감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입주기업에 대해 선정 평가 시 가점(1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융복합지원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주도로 민·관 협력체를 구성해 지역 단위로 보급하는 설비에 대해 설치비를 지원하며, 주택‧상가‧공공기관 등 여러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두 종류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융합해 설치해야 한다.

특히 최근 지자체 차원의 활발한 신재생에너지 수요 발굴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올해 융복합지원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약 11% 증액됐다. 

융복합지원은 전년도 신청접수를 통해 다음년도에 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2023년도 사업에 대해 수요 조사를 받아 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민·관 협력체)를 평가해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자체별 재생에너지 시설과 주거·도로 간 이격거리를 규제하는 정도를 평가점수에 반영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게 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으로 주택·건물 옥상 등을 활용해 총 309MW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상가·건물 등에 연간 541억 원의 요금 절감과 함께 연간 18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건축물 등 여유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 지원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동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은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 정부 사업을 사칭하는 등 사기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피해 콜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