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관리 위반 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맹견사육허가제 등 규제 강화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법 제정 31년만에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사람과 반려견 등 모두에게 보다 엄격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5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13일 오후 반려견 토리와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다./사진=인수위 제공


개정법률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일부 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동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법상 동물학대행위에 추가돼,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어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관련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가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실험시행기관은 보유한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증진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수의사를 둬야 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 및 지도·감독 기능도 한층 강화돼,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동물실험 진행 시 해당 실험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관련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된다.

종전에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 등록을 한 자는 개정법률에 따른 영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춰야 한다.

이밖에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맹견사육허가제 도입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신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 고도화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이다.

특히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맹견처럼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이 동물보호·복지 제도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에서 정하고 있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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